【의정부】의정부지검 형사1부 전계광 검사는 2일 대출명목으로 타인에게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현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한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자인 한씨는 2003년 2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31·여)씨 등 2명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신용카드와 예금통장 등을 건네받은 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이들 예금계좌로 1천200만원을 송금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다.
 

한씨는 또 2002년 10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김모(32·여)씨 등 4명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5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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