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52개 취락지역 중 5만㎡ 이하 취락지역 20개소 73만㎡의 개발제한구역이 17일 해제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5만㎡ 이하 20개 취락지역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3개소,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개소가 지정된다.

지역별로는 ▶계수동 구석계일, 구미, 가일 등 3개소(12만여㎡) ▶신천동 명진마을, 신흥 등 2개소(7만여㎡) ▶군자동 아랫말, 산뒤, 샛터말 등 3개소(9만여㎡) ▶무지내동 신흥, 은행 등 2개소(8만여㎡) ▶과림동 두무저리, 방산동 고잔, 도창동 점말, 죽율동 새말, 거모동 배우물, 광석동 둔대곡, 장현동 두일1, 물왕동 물왕골, 화정동 가래울, 정왕동 함줄 각 1개소(37만여㎡) 등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명진마을, 구석계일, 함줄)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축물의 건폐율이 각각 50%와 60%가 되고, 용적률이 100%(제1종 전용주거지역)와 120%(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대150%)로 조정되며, 해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저밀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전 지역을 올해 말까지 해당주민들과 협의, 도시개발방식과 기반시설부담 개발방식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수립 전까지는 단독주택신축(90평까지), 증축, 개축, 재축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시는 5만㎡ 이상 32개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1월중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완료, 오는 6월말까지는 우선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20개 취락 해제고시는 5일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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