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여주군은 오는 2월1일∼5월15일까지를 봄철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인 오갑산, 양자산 등 여주지역 유명산 29개소 1만3천514ha의 임야에 대해 화기·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하고 고시 및 공고했다.

군은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산불 무결점의 해를 만들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하거나 성냥·라이터·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 예고적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등산객 및 주민등이 부득이 입산코자 할 때는 신고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한 후 입산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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