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2005년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이 지난 9일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은 총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남시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인 신장사거리 LG마트앞, 덕풍시장, 박병원, 시청앞 등 4개소에 무인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간 극심한 혼잡을 야기해 왔던 주요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24시간 감시단속 체계 확립으로 시가지 교통흐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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