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정도 내리게 된다.

또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율이 인상돼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 줄어든다.

아울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체는 소득 발생 첫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수용할 때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기준일이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상속으로 수용이 이뤄질 때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재산세·소비세·국제조세 관련 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 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판매되는 `유로-4' 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올해 특소세가 50% 감면돼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경유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5%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재경부는 특소세 감면대상은 올해 제조장이나 보세규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이고 특소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배기량 2000cc 기준으로 유로-4형 경유승용차의 가격은 약 3%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음식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천안, 평동, 대불, 구미, 오창, 진사 등 6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와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인 물류업체는 소득이 발생하는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수용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기준일도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날 등으로 납세제가 알기 쉽도록 규체적으로 규정했다.

투기지역에서 상속으로 부동산 수용이 이뤄질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또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수월하게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해 1가구2주택이 되더라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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