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팔아온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 15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중 4곳은 지난해 7월말 뇌졸중 등 부작용 위험성이 제기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감기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2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 이중 15곳에서 진통제, 감기약, 피로회복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매장 한쪽에 마련된 냉장고에 적게는 2~3품목에서, 많게는 7~8품목까지 감기약, 피로회복 드링크 등을 넣어놓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모두 압수, 폐기처분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가 인근의 슈퍼에서 감기약이나 피로회복제처럼 일반인들이 흔히 찾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미리 사뒀다가 유통하고 있었다”며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중간상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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