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건보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립암센터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암센터가 호스피스 관련 시설 74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상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곳이 51개소(68.9%)에 그쳤고 임종실도 30개소(40%)만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 등 국가차원의 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의 경우 인구 대비 호스피스 시설 설치율이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15~31%에 불과하다. 암사망자의 5.1%만이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시설부족에 따른 것이다.

암센터가 지난해 16개 시·도 성인 1천55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품위있는 죽음을 맞기 위해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27.8%), `가족이나 의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26%)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역할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로는 자택(54.8%), 병원(28%), 호스피스 기관(7.9%) 등이 꼽혔고,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선 79.6%가 찬성했다.

암센터측은 “말기암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의 기관 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말기암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호스피스 기관의 절대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어려운 보험재정에도 불구,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보인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완화의료=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행해지는 적극적이고 총괄적인 치료로 통증과 다른 육체적 증상들, 심리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의 조절과 해결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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