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기업지원시책의 제도적 기틀마련을 위해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화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로 지정하고, 그 구역내 토지를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 및 사업성 비중을 평가해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을 선정, 특별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보증기관에서 자산의 1.5배 이내에서 기업에 해 주던 보증비율을 1.5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성장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도로·상하수도 확충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당 실·국장 및 산업입지·자금지원·도시계획·건축·세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조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수도권에서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기도내 기업환경이 조례로 인한 근거가 마련돼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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