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일제가 강제동원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을 골자로 하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은 지난해 말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앞둔 상태”라며 “우리당은 이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협정 문서가 부분적으로 나마 공개된 만큼 그 내용을 토대로 지원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내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를 국회가 현재 파악 중”이라며 “2∼3조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장복심,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 등 여야의원 117명은 지난해 6월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생활지원, 유해발굴과 송환 등 위령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을 발의했다.

한편 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등 강제집행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