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각종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토지주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부터 광주시 오포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 공무원에게 로비해 윤모씨가 소유한 용인시 모현면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겠다며 교제비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2003년 10월 광주시 오포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증과 자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거래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건네졌는지, 청탁대가로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