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를 한 공인회계사에게 독자적으로 감사업무참여제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재경부장관에게 업무제한을 건의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가 감사절차 소홀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16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4조에 따라 직접 제재해온 증선위의 권한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0일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감사  소홀을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김모(40)씨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선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4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대해 `1년간 감사업무참여제한'이 아닌, `1년간 감사업무참여제한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1년간 감사업무참여제한' 조치는 증선위가 아닌, 재경부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외감법 16조에 따르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선위는  재경부장관에게 해당 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나 일정기간 업무 정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증선위 직권으로 해당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4조 2항은 증선위가 위법행위를 한 회계사에 대해 `1년간 감사업무 참여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해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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