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브로커와 짜고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로 100억원대의 창업자금을 부정대출해준 신용보증재단 간부와 브로커, 무자격 대출자 등 10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중부경찰서는 27일 무자격자들에게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창업자금 100억원을 부정대출받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배임수재 등)로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과장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해 A씨에게 소개해준 홍모(37)씨 등 브로커 4명과 무자격으로 대출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장모(34)씨 등 6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김모(3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브로커 2명을 포함, 4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초 홍씨로부터 창업자금 부정대출을 도와주면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해 1월부터 1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자격이 없는 200여명이 1인당 2천만~5천만원씩 약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점 담당과장인 A씨는 무자격 대출자들이 사업장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전·월세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세무서에서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제출하면 실사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대출자들은 허위로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은 뒤 브로커 홍씨 등에게 대출금의 15%를 지급하면 홍씨는 5%를 A씨에게 전달했다.
 

홍씨는 지난해 성남일대에 `창업·운영자금대출, 연 6~8%'라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무자격 대출희망자들을 A씨에게 알선해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출서류의 접수, 현지실사, 결과판정 등을 모두 담당하고 지점장은 서면으로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담당직원 한 명이 얼마든지 부정대출을 주도할 수 있다”며 “대출한 금융기관은 사고발생 때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현지 실사없이 대출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창업자금은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공적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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