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교육청이 교육청 방침과 달리 근거리 순으로 중학교를 지망한 학생들을 학교 배정추첨에서 제외,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마찰이 예상된다.

28일 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1만1천274명을 24개 중학교로 배정하는 컴퓨터추첨을 실시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자체 배정원칙과 달리 근거리 순으로 학교를 지망한 68명을 배정대상에서 제외, 이들은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양시의 중학교 분포 등을 고려해 학구제를 편성했고, 이를 토대로 학교를 배정하는 데 이 원칙이 깨진다면 시 전체 배정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학부모 임의로 중학교를 선택한 샘모루초교 졸업예정자 68명에 대해 배정을 하지 않았다”며 “추후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추가배정 내지 재배정 여부를 결정,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해당 학생들을 배정대상에서 조차 제외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상실시켰다”며 28일 교육청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원서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원서접수거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샘모루초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박성분 회장은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학구제를 통해 학생들을 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학부모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법적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들은 지난 25일 1지망에 관양중과 관양여중을 지망토록 한 교육청 배정원칙과 달리 부흥, 부림, 범계, 평촌, 관양 등 집으로부터 가까운 중학교 순으로 모두 9지망까지 선택한 중학교 배정 원서를 학교측에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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