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1일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지난해말 여야간 합의를 내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신속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의에서 “원래 과거사법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이니 당연히 처리해야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에 상정돼 많이 논의된 법이므로 그냥 논란만 증폭시키고 깔아뭉개서는 안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 법안과 관련, “국회의장도 이런저런 현안 법들에 대해 작년말에 하신 말씀이 있고, 여야 원내대표도 하는 말이 있으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공개리에 공표한 내용 아니냐”면서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무정쟁이라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해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천연시키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는게 생산적 국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래야 정쟁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집행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키로 했고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은 다루기로 합의했으며 행정수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끝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한나라당이 `무정쟁' 상표를 앞세워 합의사항들을 뒤집는 것은 의회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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