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인휴게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기소된 업주들에게 법원이 `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31일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업소를 인수,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성매매여성이 피해신고를 하자 `선불금을 면하려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법 제정의 취지가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윤락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O성인휴게실을 인수한 뒤 미성년자인 A양 등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A씨의 성매매 피해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서울 장안동에서 다른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된 주모(33)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경찰 단속에 범행이 적발되자 증거물인 영업장부와 매출전표를 폐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외에도 1991년부터 특수절도와 강도상해 등 꾸준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A성인휴게실을 인수한 뒤 B씨 등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같은해 11월25일 경찰 단속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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