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경찰서는 31일 자신이 채무자인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역할을 한 증인을 납치, 사제권총으로 협박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및 특수협박)로 A(38·이미용도구 도매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의정부 경기도 제2청사 주차장에서 채권채무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소송 증인 황모(35)씨를 승용차로 납치, 남양주시의 도로에 끌고가 사제권총을 잡지에 격발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최모(38)씨로부터 빌린 돈 2억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뒤 황씨가 최씨에 유리한 증언을 계속하자 서바이벌동호회에서 게임용 일제권총을 구입한 뒤 총신을 자르고 못이 발사되도록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권총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발사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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