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여고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황경학 판사는 31일 안산 모교고 3학년생 A(18)양 등 5명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수업을 받았다'며 이 학교 C(38)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은 “국어를 담당하는 C교사가 지난 2003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용어를 써가며 수업을 진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쓴 비유적인 용어를 문제삼고 있으며 수업 당시에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C교사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수업시간에 (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과 관련한 위법성의 판단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C교사와 협의,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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