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국회의원(비례대표)도 지역구 의원처럼 축·부의금을 제공했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이상인)는 31일 선거법을 위반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희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에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한다'고 돼 있으므로 전국구 의원의 선거구는 결국 `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례대표의원에게 무제한의 기부행위가 허용될 경우 정당 및 국회의원 개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전국구 의원도 선관위 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축·부의금을 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구 의원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2003년말 지역구(인천 계양갑)를 선택한 뒤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으나 박 전 의원은 “자신은 전국구 의원이므로 일반 선거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기부행위 제한 등 각종 선거법이 전국구 의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