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경찰서는 31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자동차등록원부 수십장을 무단 발급해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전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구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등록대행업체 직원 정모씨의 부탁을 받고 위임장 확인 및 수입증지 부착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이 게재된 자동차등록원부 15장을 무단발급해 준 혐의다.
 

전씨는 또 같은 해 11월 중순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원부 33장을 추가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가 발급해 준 자동차등록원부는 제3자인 권모(37·구속)씨가 모텔에 투숙한 불륜남녀들의 차량번호를 적어 요청한 것으로, 권씨는 등록원부 내 주소지 등을 이용, 불륜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전씨는 “자동차등록원부로 중고차 압류여부를 확인하려는 줄 알고 20여장을 발급해 줬을 뿐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수입증지 대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수록돼 대행업체의 경우라도 차주의 위임장 없이 발급해 줄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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