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지역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31일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청 공무원 A(42·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인·허가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며 토지주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부동산중개업자 배모(42)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모 음식점에서 담당부서에 부탁해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일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에게 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2002년 4월 공무원에게 전달해 오포읍 문형리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최모씨에게 현금 1천만원과 장뇌삼 한 상자(120만원 상당)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받은 금품이나 향응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박혁규 의원과 김용규 시장 구속이후 촉발된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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