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가 공립유치원을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키로 하는 등 올해 유치원(보육시설 포함)교육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저소득층의 만 5세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272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월 11만원 이내에서 올해는 월 15만3천원으로 지원액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만 3∼4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지원도 지난해 소득인정액 127만∼159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136만∼204만원 이하로 늘렸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월 3만원 이내에서 두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