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판결을 받아 일부분이 삭제상영되고 있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본안 소송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씨의 변호인인 삼원국제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변호사는 3일 밤 생방송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박지만씨 본인에게 본안소송 제소 명령이 송달되면 명시된 기일안에 본안(소송)신청을 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지켜볼수 없다"라고 말해 본안소송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10.26 사태를 모티브로 한 이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일부 장면 삭제를 조건으로 상영을 허용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MK픽쳐스는 2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제소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서 내린 명령에 대해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의 가처분 결정은 취소된다.
   

박씨측이 본안소송을 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인격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가처분 신청 당시 지적됐던 영화 속 박  전대통령의 여자관계와 엔카 심취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법원의 손을 통해 다시 판단될 기회가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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