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시가로 평가해 재산세를 일괄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 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인천시가 지역내 주택 14만호를 대상으로 개발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와 상관없이 평수로 계산돼 과세됐던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시가로 평가, 과세하는 방식의 시가방식으로 세금부과 방식이 변경돼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까지 조사한다는 것.

시는 이 같은 시가방식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된 세금의 50%만 부과하고 50%의 인상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세율을 기존 3%에서 1.5%∼2%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농가주택 등 14만호로 시는 조사요원 30여명을 동별 2∼3명씩 현지에 파견해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특성 등을 오는 28일까지 조사한다.

시는 군·구의 개별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주택가격조사반과 부동산 평가 합동조사반 등을 통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30일까지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는 5월 한달간 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에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해 오는 6월30일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고시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건설교통부가 오는 4월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이상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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