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통한 권고한 사항까지 이행한 상태에서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은 고의성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린이 집' 승인을 둘러싼 공무원 고의성 직무유기 주장이 나와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 서구 관내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중인 홍모씨에 따르면 이전에 따른 승인 절차를 위해 지난해 12월9일 구청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담당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접수후 10일이 지난 같은해 19일 업무 담당자가 이전 사무실을 방문, 평수가 넓고 크지만 2급 자격 시설장의 경우 수용 어린이는 39명 이내에 해당한다”면서 “2급 자격기준에 맞춰 업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28일께는 오후 8시가 넘은 시간대에 현장 사무실을 방문, 둘러보고는 화장실과 근접해 있는 주방 이전과 함께 어린이 10명당 1개의 화장실 변기 설치 등을 지적한 뒤, 그 다음날 곧 바로 시설보안을 했지만 이제 와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인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회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더욱이 홍씨는 “지난해부터 담당자가 현장까지 나오면서 까지 이전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을 이제와서 법 전면 개정에 맞춰 불가한다는 행정절차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공사가 50%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아 주방 이전 등 권고 사항으로 지적하고 돌아왔었다”면서 “그러다 지난 1월30일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5년 이상 경력 2급 자격 시설장이 아닐 경우 1급 자격 시설장이여만 승인이 이뤄질 수 있어 부득이 승인을 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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