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최초 과세=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1차로 시.군.구에서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의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이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1차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액 공제되며, 국가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 전액 분배된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 12월1~15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한편,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 세부담 상한선을 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부담 증가율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개인간 거래는 1.5%)로 1%포인트(1.5%) 인하됨으로써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완화됐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3주택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인천, 경기, 서울) 또는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에 소재하거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보호실장 ☎38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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