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지역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5일 개발 인·허가와 관련,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51·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시청 사무실에서 광주시 송정동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 이모씨에게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허가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장복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일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달라며 도로시설물 설치업자 B(58·구속)씨 등을 통해 공무원 C(42·구속)씨 등에게 4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로 모 침구회사 대표 D(52)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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