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전체를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 국내 최초로 업소당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지역내에서의 세로간판은 일체 금지되며, 돌출간판과 옥상간판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정구역의 지정 고시를 통해 시민자율 표시제한·완화제도(자율규정)와 옥외광고물의 도안 등 표시의무제도가 병행 시행된다.
 

이는 건물주 또는 건물주와 업소주가 합의해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한 자율규정을 정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경우 자율규정을 해당 건물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규정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자율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3년간 해당 건물에 대한 자율규정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청 관계자는 “광고물 종류별로 표시방법의 제한 및 완화를 통해 도시미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저품격의 광고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 디자인 중심의 광고물을 확산시켜 도시경관의 향상은 물론 개인의 영업 목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달 초 그 동안 조사된 광고물 중에서 `GOOD DESIGN' 광고물을 선정, 인천시 홈페이지 및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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