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과 선거구내 일반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현직 A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직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9천여만 원의 금품을 전달,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A구청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는 것.
 

A구청장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인천지회에 매월 300여만 원씩 6천600여만 원을 지정 기탁하고 이를 재배정 받은 동사무소 직원 또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쌀 배달업자를 통해 전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저소득층 100여 가구에 매월 10∼20㎏의 쌀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7월 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월례조회를 통해 직원 특별포상금 8천만 원을 부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이 돈에서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속직원에게 포상금, 위문금, 설 선물과 부서 격려금 명목으로 2천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구청 주최의 행사에서 제수용품 외에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제수물품 외에 돼지고기 100근 등 300여 명분의 음식물(170만 원 상당)을 준비해 행사참석자 100여 명에게 제공,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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