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 주변 연안과 유수지 등의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어느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 2월15~18일까지 동양제철화학 부지 등 36개 지점 43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우려할 만한 환경오염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염도 조사지역을 16개 지역으로 나눠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기인, 페놀, 6가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은, 구리, 비소,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되더라도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는 것.
 

공장 최종방류구 수질의 경우 수은과 6가크롬, 시안, 총인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크롬, 아연, 구리, 총질소 등은 소량 검출됐으나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석회 중금속 오염도는 카드뮴과 납이 일부 검출됐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은은 10개 시료중 8개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2개 지역에서 유해물질 기준인 0.005㎎/ℓ에 미달되는 0.0007㎎/ℓ∼0.0008㎎/ℓ로 검출됐다.

유수지 및 연안해역 퇴적물에서는 동과 아연 등 중금속이 일부 검출됐으며 수은은 0.0720∼0.2932㎎/㎏이 검출됐으나 국내에는 퇴적물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미국 EPA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지 및 연안해역 수질에서는 6가크롬, 비소, 카드뮴, 납, 구리, 페놀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갯골수로 한 지역에서 아연이 0.009㎎/ℓ가 검출됐고 수은은 0.0006∼0.0028㎎/ℓ 검출됐으나 배출허용기준인 0.005㎎/ℓ를 초과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모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기준치 초과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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