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빠르면 다음달부터 특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특별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1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각 직급별 특별업무수당 지급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1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다.

특별업무수당 직급별 지급 기준은 매월 3급 이상 95만 원, 4급 89만 원, 5급 72만 원, 6급 이하 55만 원으로 하고 그동안 교통비 보조금 형태의 특별수당을 지급했던 영종·용유사무소 근무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업무수당에 매월 12만4천 원을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6월 상정한 특별수당 지급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직급별 구분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월 지급액을 55만 원으로 정했으며 영종·용유사무소 근무자에게는 특별업무수당에 20만 원을 가산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경제청의 특별업무수당 지급 이유가 불분명하고 여타 기관의 근무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전체 290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될 금액이 월급 외에 1년에만 무려 20억3천만 원에 달해 시민세금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청 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규정은 지난해 6월 시의회에 상정됐다가 시 본청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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