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주차장이 오는 7월부터 유료화 된다.

인천시는 유입차량 폭증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주차수요 관리 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청사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2급지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간 600원이 적용되며 10분 초과시 마다 300원이 할증되고 5시간 이상일 경우는 1일 주차요금인 6천900원을 징수하게 된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요금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관용차량과 1시간 이내 민원차량은 전액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리고 800cc 이하 경차의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또 시 본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입주단체 임직원 등은 1일 주차시 50% 감면되고 월 정기주차의 경우는 최대 6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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