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약(1876년)이 체결된 지 6년 만인 1882년 인천에서는 서양과 최초로 국교를 체결하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다.

미국은 조일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상원의원인 사전트가 조선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본을 중재자로 내세워 조선개항을 추진했다.

미 정부로부터 특별사명을 부여받은 슈펠트 제독은 1880년 5월 일본 외상인 이노우에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 동래부사 심동신을 만나 수교요청을 했으나 심 부사는 미국과 뜻이 통하지 않고 일본의 중재에 의한 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슈펠트는 조선에 영향력이 있던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조선과의 수호통상을 알선해 주도록 요청했고 1882년 3월 슈펠트는 청나라 사신 마건충·정여창과 함께 인천에 들어와 조선측 전권대관 신헌, 부과 김홍집과 4월4일 전문 14관으로 이뤄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체결 이후 이듬해 5월 초대 미국전권공사 H.푸트가 입국해 비준서를 교환하고 조선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관 홍영식을 미국에 보내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됐으며 이후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체결한 수호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준용했다.

우리정부는 한미수호통상조약체결을 기념하고 양국간의 상호신뢰와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조약체결 100주년이 된 1982년 자유공원 정상에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을 건립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나라와 미국 그리고 당시 내외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조선정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정부는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이후 서양세력에 대해 세력균형정책을 모색했으며 제국주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은 미국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는 연미론을 구상하고 있었고 미국 역시 대 아시아 무역팽창정책과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의도가 일치했기 때문에 조선내 일부 위정척사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영사재판에 의한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등 불평등 조약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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