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방침이 전해지면서 인천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수당 등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실효성 없는 가점만 부여된 일부 기피부서 직원들은 물론 일반 하위직 직원들 사이에서도 경제청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방침이 명분도 약한 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공무원 유치를 위해 전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5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조례를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136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는 것.

그러나 경제청의 특별수당 지급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일반직 공무원들은 경제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본청 직원들도 경제청 못지 않게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부서의 경우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5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과와 폐기물자원과 등 일부 기피 부서의 경우 고과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경제청의 특별수당 지급 방침은 해당 부서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기피부서의 경우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매월 0.04점의 고과가 부여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실제 대중교통과와 폐기물자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2년을 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인센티브다.

또 정책기획관실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밤샘작업을 밥먹듯이 하고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경제청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은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매년 2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출하는 만큼 분명한 지급사유 제시는 물론 직원들간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어 시의회의 심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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