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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