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과 경기·서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신고를 앞두고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하면 검토해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노동부와 반대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조합은 불법체류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고,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놓여 경쟁관게가 된다”며 외국인 노동조합설립에 반대 입장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27일 “정부는 허가에 앞서 외국인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내국인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고용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중소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국, 동남아 등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인력관리 등에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같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며 “낮은 임금으로 국내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그나마 국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조합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할 수 있는 유인을 없애게 된다”며 “이로 인해 증가하게 될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