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외환은행을 통해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인천지역 기업을 위한 B2B전자상거래 보증이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외환은행과 `B2B전자상거래 보증 협약'을 체결, 28일부터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이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은행에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신한, 하나, 한국시티, 국민은행 등을 통해 385억 원의 전자상거래 보증을 공급한 신보 인천지역본부는 28일부터 외환은행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B2B종합통장 대출방식으로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연리 5%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인천지역본부 주동복 차장은 “외환은행과의 전자상거래 보증 시행으로 구매기업은 대금 결제의 유연성과 어음발행비용 절감효과를,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45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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