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경기대회 출전을 1년에 3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중·고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시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달 학교 운동부 운영지침을 마련,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준용해 만든 이 지침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을 연 3회로 제한했다.

또 초등학교 운동부의 2주 이상 상시합숙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상시합숙(2주 이상)시 사전에 감독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학생들을 수업에 정상 참여하도록 했으며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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