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모델을 참고로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교감의 경우에는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결과는 각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된다.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문제와 관련,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중 교원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 확정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교원평가 결과를 구조조정과 급여,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나라간 문화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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