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의 민간자격증 광고가 남발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들 민간자격증 대부분이 신생자격으로 1회 시험 합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합격 후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값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민간자격 대부분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관련있는 면허 성격의 자격이 아닌 단순 능력 인정형 자격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민간자격 관계자들은 소관 민간자격들이 조만간 국가공인을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국가공인을 받기 쉽지 않고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자격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600여 종의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은 51개에 불과하다”며 “자격 취득에 앞서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어느 정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관련 문의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02)3485-5346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 ☎(02)3460-3316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02)2100-6475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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