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돼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천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 정산시 신용 직불카드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금액 및 한도액=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해 준다.
 

공제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x 15%〉) x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 직불카드 사용 금액을 말하며,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05년분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은 1월1일~11월30일까지 수취금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각종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의료비 공제액 ▶등기 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신용카드 등도 사용하면 신용카드사업자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매년 12월중에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다.
 

◇복권당첨기회부여
 

국세청에서는 신용 직불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신용카드 영수증과 직불카드영수증을 분리 추첨해, 각각 최고 1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도 별도 추첨해 최고 1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만19세 미만)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월 2회 인터넷을 통해 별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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