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소득세 확정신고 못했어도 2년내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정 납부일 이후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역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요건
 
2003년 또는 2004년중에 근로 퇴직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신고내용중에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정 납부기일과 경정청구 기간
 
근로 연금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연도 2월10일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납부일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이므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6년 2월10일까지,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7년 2월1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사례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누락

▶중병환자의 의료비 공제누락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등록금 공제누락

▶백화점 신용카드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누락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연도 중에 퇴직할 경우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누락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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