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1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학기 대출 신청(7월13~23일)을 하기에 앞서 예비신청도 할 수 있다.

예비신청 코너는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나중에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권역별 예비신청 기간은 ▶충청권 15~19일 ▶강원·경상·전라권 20~29일 ▶경기·서울·인천·제주권 30~7월9일이다.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 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최고 6천만 원, 그밖은 4천만 원 한도이며 누적계산되기 때문에 학부 때 2천만 원을 받은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이다.

교육부는 금리가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6.5%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가 4.25%, 학생이 4%를 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거쳐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교육부는 2학기 6천억 원 정도의 보증 예산이 확보돼 있어 최대 20만 명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