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특별시 2억4천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 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 원 이하 ▶기타지역 1억4천만 원 이하

※월세환산액: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환산한 금액으로 월세에 100을 곱해 계산함.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대항력이 생긴다=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해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소액임차인(환산보증금)/최우선 변제금액(보증금) ☆서울특별시:4천500만 원 이하~1천35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3천900만 원~1천170만 원까지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 제외)/3천만 원~900만 원까지 ☆기타지역:2천500만 원 이하~750만 원까지


▶5년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지나친 임대료인상이 억제=임대료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12%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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