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부착시 소요되는 경비(매연여과장치 약 700만 원, 산화촉매장치 약 100만 원, 저공해엔진(LPG)개조 약 420만 원)에 대해 시에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종류에 따라 보증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정밀검사 및 자동차배출가스 수시단속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령은 3.5t 이상 대형차량은 3~7년 이하(지원연식 97∼2003년), 3.5t 미만 중·소형 차량은 6~8년 미만(지원연식 96∼2000년)이며, 신청은 성남시 환경보전과(☎729-2430∼3, 팩스 729-2499)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기에 앞서 부착업체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정완택 기자
wt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