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객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싼값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짜 항공권이 나돌아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공항경찰대는 8일 해외에서 위·변조된 가짜 항공권을 여행객에게 판매해 유통시킨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조모(27·무역업)씨와 여행사 대표 정모(3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정오 시카고행 델타항공으로 출국하려던 서울 모 대학 재학생 40명에게 가짜 항공권을 파는 등 5월부터 두달 간 해외 항공권 유통업자로부터 산 위조 항공권 51장(1억1천만 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권이 위조된 것을 모르고 구입한 뒤 해외 연수를 위해 3일 시카고행 항공편을 타고 나가려던 대학생 40명은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밟다가 델타항공과 공동운항(코드셰어) 계약을 하고 수속을 대행하던 대한항공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대한항공은 항공권에 기재된 발권용어가 일부 틀려서 정밀 조사한 결과 위조 항공권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멕시코에서 무역업을 하다 알게 된 멕시코인 H씨가 “항공권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판매하겠다”고 접근, H씨로부터 항공권을 택배로 넘겨받아 정씨의 중소 여행사에 재판매했다.

정씨는 다시 이 항공권을 중소 여행사 3곳에 판매했고 대학생들은 이 중 한곳에서 가짜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은 평소 399만 원인 시카고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이 118만 원에 판매되자 싼 값에 구입했지만 결국 다시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조씨 등은 “위조 항공권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멕시코에 있는 외국 여행사가 여행사마다 자체 발권할 수 있는 항공권 중 500장 가량을 분실했고 이 중 일부를 멕시코인이 습득해 위조한 뒤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백남규 부장은 “항공권은 환불 불가, 일정변경 불가 등 제한사항이 붙을수록 값이 싸진다. 싸다고 무턱대고 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휴가철을 앞두고 위조 항공권이 나돌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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