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년 넘게 준비해온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막기 위한 진위확인시스템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과 관련, 권리침해 논란의 소지가 큰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지난 1일부터 전국 22개 동·면 사무소에서 실시하려던 시범운영은 물론 관련 공무원교육까지 보류한 상태다.
 
한 민간업체에서 행자부가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하기 전인 2003년 2월에 특허청에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을 신청해 2004년 10월 정식으로 특허등록을 했다며 시범사업을 불과 1개월여 앞둔 지난 5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 특허는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설치한 식별단말기를 이용해 주민증의 앞 뒷면에 있는 주민번호, 사진, 지문 등의 특징과 행자부 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DB)의 원본을 실시간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과 관련된 비즈니스모델 특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관련업체와 특허권을 둘러싼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지 못하면 정부의 주민증 위·변조 방지대책까지 큰 차질이 불가피한 지경이다.

또 연말로 예정했던 전국 확대시행 계획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민증 위·변조 방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권의 경우 주민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증가에 대비한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 사업 발주업체인 한국조폐공사에 대해 이 사업모델과 관련,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검토의견이 나와야 향후 추진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 시범사업이 보류된 사실을 시인했다.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행자부와 발주업체인 조폐공사가 특허출원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허권을 내세워 대국민서비스추진에 부담을 줄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국가기관에서 이용하거나 민간업체 등에 대해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특허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민간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유료화하면 수수료의 10%를 특허사용료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시범서비스를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지난 3월31일 공표한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등 2003년 3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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