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성매수 남성을 선도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다음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 사법당국을 설득해 도입한 존스쿨은 1995년부터 인신매매범과 포주, 업소 주인, 성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마치 `금연학교'처럼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된 존 스쿨은 성매매 여성 등이 강사로 나서 성매매 피해 사례 등을 강연하고 비용은 성 매수자에게 물린 벌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의 20여 개 도시와 전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운영중이며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졸업자의 재범률은 2% 안팎인 것으로 파악돼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존 스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낮은 재범률 못지 않게 작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보호처분의 한 방편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성매수자를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수자가 수십명에 그칠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은 교육을 받느니 차라리 벌금 100만 원을 내고 말겠다는 사례가 많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존 스쿨 제도가 성매수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법원의 판결 없이 성매수 남성에게 교육을 이수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 존 스쿨을 도입할 경우 성매수 초범에게 하루 8시간씩 교육하며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여성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일주일에 8시간짜리 교육이 두 차례 이뤄지고 주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강사로 나오는 현행 교육프로그램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존 스쿨은 성매수범 단속을 처벌 위주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유린 사례 등 고백을 통해 성매수자의 심경 변화를 끌어낸다는 게 제도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올 4월까지 입건된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포주, 업소 주인 등은 모두 3천801명으로 이중 2천337명이 기소돼 기소율 61.5%로 집계됐으며 이는 특별법 시행 이전의 36.6%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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