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통과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되는 교통세 중 일부를 2007년부터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세 도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10년 간 총 7조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 관측이 가능할 정도의 시정거리를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65(단위 /㎥, 1(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였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2014년까지 39%를 줄여 일본 도쿄 수준인 40으로 낮추고 이산화질소도 같은 기간 37(단위 ppb=10억 분의 1)에서 22로 41%를 줄여 프랑스 파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체 대기환경용량을 설정한 뒤 지역별 배출량 비율에 따라 목표년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 2014년까지 황산화물은 38.7%, 질소산화물은 53.0%, 미세먼지는 38.7%,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8.7%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2014년까지 40만 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는 한편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자동차 환경등급 표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또 2014년까지 수도권 지역 90만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를 보급하고 상업 및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체제로 대체하며 전국 10만 가구에 가정용 태양광을 에너지로 보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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