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은 해양환경, 수산, 선원업무, 항로표지 및 방파제 등 항만기본시설 등의 건설, 항만관련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며, 항만시설과 항만의 신규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 수익적 항만행정 업무는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된다.
이 같이 항만물류과 및 인천항건설사무소 일부부서가 항만공사에 이관되면서 갑문관리소 기능도 위탁운영하게 된다.
IPA 설립에 따른 인천해양청 정원은 265명에서 184명으로 81명이 감축되는 등 인천해양청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전 지방해양청의 조직 개편안이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항만의 기본시설인 수역, 외곽, 임항교통시설 등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의 경우, 기타사업은 항만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으며, 인천 남외항 등 향후 개발 예정인 항만시설은 IPA주도 하에 건설하게 된다.
IPA설립 이전까지 인천 북항에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중인 건설분담금(25~30%)은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며, 완공후 정부, IPA, 민간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한 뒤 IPA로 시설은 이관된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분담금을 부담한 민자사업의 향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재원은 IPA가 부담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항만시설의 출자시 정부, IPA, 사업시행자간 협약을 체결해 결정하게 되는 등 인천항만 건설과 관련, 역할이 분담 운영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