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2단독 박재현 판사는 10일 성폭행 피해를 배상하라며 A(24·여·소아마비)씨와 그 가족이 B(51·장애인재활작업장 사무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A씨가 머물고 있는 장애인 숙소 관리자인 B씨가 지난해 2월 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자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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